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11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11조 디자인보호법 13조 

[대상]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디자인보호법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디보법 54회 기출 10번 출원공개 신청

지문1번)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 선정,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한다. - 옳은 지문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디보 54회 기출문제 지문 중 복수당사자 대표에 개념에 혼란이 와서 혼자 해결하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특허법을 공부하며 특허법 11조를 해석할때, 2인이상 공동출원시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였으면 대표자가 공동출원자 모두를 대표하며, 각호 절차는 대표자를 선정하였든 하지않았든그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당사자 전원이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개념 그대로 디보법 13조또한 그렇게 해석하였고요.

그런데 지문1번에 따르면 대표자 선정, 신고절차를 밟았을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아닌 대표자 한명만 출원공개를 할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나요?

특허법, 상표법, 디보법 모두 공통된 개념이라 생각하였는데 디보법에서 출원공개 신청은 특허법과는 다르게 해석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개념이 있나요..?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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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디자인의 출원공개제도가 특허와 약간 다릅니다.^^
디자인 공개에 따른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르게 취급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공개를 신청해야 공개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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