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대법원판례]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상표권침해 공동불법행위 구상권행사

[대법원 정리내용 발췌]

2017다3709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원심이 취할 조치◇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5658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일부라고 한다면, 피고들도 원고 및 갑 회사와 함께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이들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원고가 을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피고들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심리하여 그 부담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청구원인을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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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빠님의 댓글

감빠 Date:

감사합니다.

무소님의 댓글

무소 Date:

감사합니다~

mjc님의 댓글

mjc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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