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대법원판례] 2017. 2. 9. 선고 2015후1690 상표 유사판단

[대법원 정리내용 발췌]

2015후1690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선등록서비스표 등(‘자생한방병원’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자생초’)는 모두 ‘자생’이 요부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3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69 [서울고법판례] 2017. 8. 21. 자 2015라20296 복수자의 특허권 침해 (9)
1168 게시판이용관련 질의드립니다 (3)
1167 [법령]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질의 (1)
1166 [법령]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질의 (1)
1165 [특허법원] 손해액산정 연구보고서 (7)
1164 [질의] 54회 기출문제 15번 (1)
1163 [심사기준] 미생물 기탁관련 (2)
1162 1차 스터디신청 (1)
1161 [판례] 최종정리강의 판례 중 27번판례 (1)
1160 3월에 개강 예정인 2차 사례 강의 관련 (2)
1159 [법령]30조1항1호 단서의 해석, 모의고사2회 4번 3번보기 (1)
1158 [상담]특허법 기본이론강의 교재와 쪽지시험관련 질문입니다 (1)
1157 [법령] 36조 질문 (1)
1156 [법령] 특받권 공유시 출원 (6)
1155 81후56, 2000후1283 질의 (1)
1154 [OX문제집] p.6 28번 5번지문(해설집 p.8) [특허법 제2조/판례 2014후768] (1)
1153 Pass특허법 객관식 p.196, p.714 질문 (4)
1152 [기출] 51회5번 (7)
1151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화합물 순도 (6)
1150 [특허법원판례] 2018. 2. 8. 선고 2017나2332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5)
1149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4)
1148 [대법원판례]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제부의 취급 (5)
1147 [대법원판례]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적격 (4)
1146 [대법원판례]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 (4)
1145 [대법원판례]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균등범위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