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제출원 출원공개

[키워드] 특허법 제207조

 

[대상]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국제출원도 조기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조기공개가 가능한데요.

 

1. 국제출원의 조기공개는 번역문 제출이 필요 없나요?

2. 위에 밑줄 친 부분에서 국제공개된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일단 지나야 국내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제공개 전에는 국내 공개 못한다는 뜻인가요? 즉, 국제공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내공개가 이루어질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와 국제공개는 다릅니다.
국제공개는 국제공개용 언어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출원공개는 출원공개용 언어가 국어이니까 번역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문언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3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69 [서울고법판례] 2017. 8. 21. 자 2015라20296 복수자의 특허권 침해 (9)
1168 게시판이용관련 질의드립니다 (3)
1167 [법령]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질의 (1)
1166 [법령]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질의 (1)
1165 [특허법원] 손해액산정 연구보고서 (7)
1164 [질의] 54회 기출문제 15번 (1)
1163 [심사기준] 미생물 기탁관련 (2)
1162 1차 스터디신청 (1)
1161 [판례] 최종정리강의 판례 중 27번판례 (1)
1160 3월에 개강 예정인 2차 사례 강의 관련 (2)
1159 [법령]30조1항1호 단서의 해석, 모의고사2회 4번 3번보기 (1)
1158 [상담]특허법 기본이론강의 교재와 쪽지시험관련 질문입니다 (1)
1157 [법령] 36조 질문 (1)
1156 [법령] 특받권 공유시 출원 (6)
1155 81후56, 2000후1283 질의 (1)
1154 [OX문제집] p.6 28번 5번지문(해설집 p.8) [특허법 제2조/판례 2014후768] (1)
1153 Pass특허법 객관식 p.196, p.714 질문 (4)
1152 [기출] 51회5번 (7)
1151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화합물 순도 (6)
1150 [특허법원판례] 2018. 2. 8. 선고 2017나2332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5)
1149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4)
1148 [대법원판례]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제부의 취급 (5)
1147 [대법원판례]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적격 (4)
1146 [대법원판례]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 (4)
1145 [대법원판례]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균등범위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