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35조, 59조 제2항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2.29> 18조,19조

내용:  기출문제53회11번 , 46회1번
      [대상]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특허출원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6회1번에 5번선지
갑은 2002.2.10(월) 일본에 a발명을 특허출원 하고~~ 우리나라에서 갑의 출원에 대하여 심사철구 할 수 있는 최종일은 2006.2.1(목)이다.

*53회11번에 2,3,4,5선지

      [질의] 부칙을 보다가 경과규정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부칙 19조에서 보면 2017.3.2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해서 개정법이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기출 46회 1번에5선지가 2008.2.1이 되어 5년에 심사청구기간이 되지 않나요??

부칙18조도 마찬가지로 2017.3.2전에 설정등록되면 그전 규정을 따라야 해서 53회11번에 2,3,4,5도 마찬가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답이5번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괜히 부칙을 읽어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부디 답을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훤님의 댓글

Date:

부칙에 따라 경과규정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변치사님께서는 현행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설을 그렇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변치사님->변리사님
오타났네요 폰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일자를 수정해야 겠네요.
참고로 시험은 현행법이 시험범위입니다.
상표법에서 경과규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로서 잘못된 문제이고,
특허에서는 당연히 경과규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없습니다.
산인공에서 제시한 시험범위는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3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94 [법령] 원출원범위 밖의 분할출원의 운명 (3)
1193 Pass특허법 객관식 p.154 (p.161과 비교) (4)
1192 [ox문제 질의] p47쪽 22번(문제집 기준) (1)
119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2)
1190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의 등록가능성 (5)
1189 [특허법원 판례] 2017. 10. 27 선고 2017허2727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인 적격 및 분한출원의… (5)
1188 [특허법원 판례] 2017. 11. 2 선고 2017허370, 2017. 11. 2 선고 2017나1667 (3)
1187 답변글 [특허법원 판례] 2017. 9. 28 선고 2017허2277 진보성 인정 (1)
1186 [특허법원 판례]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분할출원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 (3)
1185 [특허법원 판례] 2017. 9. 29 선고 2017허301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2)
1184 [특허법원 판례] 2017. 9. 8 선고 2014허6056 명세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3)
1183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5)
1182 [특허법원 판례]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공동발명자 (3)
1181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7허547 복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 판단하는 방법 (3)
1180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2.8 선고_2017나2332 약가 인하 사건 (5)
1179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2.8 선고_2017허4228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4)
1178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 (3)
1177 답변글 Re: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 (4)
1176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간접침해 특정방법? (4)
1175 [특허법원판례] 2017.12.22 선고_2017허1175 의약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부정된다고… (2)
1174 [특허법원판례] 2017.12.21 선고_2016허903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 (5)
1173 [수정][특허법원판례] 2017.11.30 선고_2016나1899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 인정 (4)
1172 [특허법원판례] 2017.12.8 선고 2017허3577 산업상이용가능성 (5)
1171 [수정][특허법원판례]2017.12.1 선고 2017나1339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 (4)
1170 [법령] WTO34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