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그러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후2537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 고찰하는 경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그릇되게 폄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이러일님의 댓글
이러일 Date:감사합니다
고스트님의 댓글
고스트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