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제29조 관련 질의

특허법제29조 관련 질의입니다.

외국에서 갑의 발명이 선출원된후 우리나라에서 을이 동일발명을 후출원한경우.
갑의 발명이 외국에서 등록되면 공지되는거아닌가요? 그럼 국내외 공지에 해당할것같은데 을의 발명이 왜 안죽는지궁금합니다.

올해 합격전국모의고사 13번 풀다가 갑자기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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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님의 댓글

레이 Date:

제 생각에는... 질의로 쓰신 내용만 봐서는 을의 발명이 죽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합격전국모의고사 13번 전체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서...
13번 전체 문제를 올려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와아님의 댓글

와아 Date:

어..사진을올리려고했는데 댓글이 1개이상 달려서 글 수정이안된다네요ㅜ
 근데 아까 폰이라서 정오표가안열려서못봤는데 지금보니까 3번이 복수정답으로추가됐는데 해설과맞춰보면 혹시 2번을 복수정답으로 한건데 오타인가요? 그러면 제 질문본글과도 맞는것같은데요. 결국 갑의발명이 외국에서 안죽고 등록되면 우리나라의 을꺼가 죽는다는거요!
그리고 댓글달아주신분~제가 문제에서생략한 사실관계는 갑의 외국출원보다 우리나라에서 을발명공지가 먼저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때문에 갑의 외국출원이 죽을수도있어서 을발명이 등록되는건가요? 그치만 우리나라에서 공지된다고 외국출원된발명이 백퍼죽진않을꺼고 간과되어 등록되면 공지지위가 생기지않나요?
댓글달다보니까 좀 알것같기도한데. 그니까 을의 국내공개로 갑의 외국출원이 공개전 죽을걸 가정해서 문제를 냈었는데(<-저는 공개전죽지 않고 그대로 등록된다고 가정해서 다른답을골랐구요) 그런데 그후 아마 저같은 이의제기가 있어서 2번이 복수정답이 된것맞나요?

와아님의 댓글

와아 Date:

답변이언제달릴지모르겠어서 들날날락하느라고 집중이 안되네요.
제가 궁금한걸 다시 정리드리면,
1. 정오표에 3,5답 복수정답인정된게 2,5답인거의 오타인지 여부.
2.외국의 출원과정에서 공개되어 공지지위를 가지면 29조1항1호 소정의 국내외 공지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 (외국 공지지위가진 발명은 29조3항 확선지위는 안갖는거맞죠?)
3.그리고 위에 댓글 내용이 맞는지 여부
입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1. 2, 5번 오타입니다.
2. 외국에서 출원공개되면 당연히 공지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출원공개는 이 문제에서 등장할 쟁점이 아닙니다.
3. 확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 있는 정오표를 아래에 발췌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확대된 선원 규정의 법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본 문제는 기출문제와 출제의도가 같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변형한 문제입니다.
48회 기출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단서가 삽입되어 있고,
이로써 출원공개가 되었을 것임을 전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갑 출원의 출원공개 여부를 확정하는 단서를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갑 출원이 현재 심사 중인지, 취하되었는지,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8회 문제처럼 단정적으로 출원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이상 출원공개 여부는 가정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본 문제는 이것의 연습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지문을 가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구성한 것이고,
2번 지문은 "받을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리하면 본 문제는 선출원이 있다 하더라도, 출원공개되기 이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취하된다면 선출원이 출원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후출원이 확대된 선원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 것이 취지였습니다.



2. 다만 복수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본 문제는 2017년 여름 MS반 수업자료를 변형하여 출제한 문제로서,
당시에는 1년 6월을 계산하더라도 그 시점이 미래였습니다만,
2018. 1. 19. 모의고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 6월이 과거가 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복수정답으로 처리합니다.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는
최신판례 지문도 추가했고,
최종정리 강의에서 언급했었던
판례노트와 최신판례집에 존재하지 않는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서면제출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다"
의 판례도 삽입했으니,
지문들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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