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 질의 사항입니다.
p.132 9번의 3번 지문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쿠쉬 타입으로 기재된 경우 그 선택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며,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항을 포함한 출원발명 전체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X)
p.125 3번의 3번 지문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마쿠쉬 타입의 클레임으로 기재된 경우에 그 선택요소 중 어느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한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청구항을 포함된 발명 전체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O)
p.150 19번의 5번 지문
- 한 개의 청구범위의 항 일부에 공지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을 전부 거절하여야 하고,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을 전부 거절하여야 한다. (O)
p.132의 지문이 p.132, p.150 각각의 지문과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p.132의 지문에 어떤 것이 잘못 되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지문을 아래의 내용으로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마쿠쉬 타입 즉 A 또는 B 로 하나의 청구항에 발명이 작성된 경우 A 또는 B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없으면 그 청구항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본다.
2. A+B 와 같이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우는 A+B 의 신규성 혹은 진보성을 판단해야 하며, A 또는 B 가 신규하지 않다고 해서 A+B 가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3. 출원의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일체원칙상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결정된다. 그러나 특허의 무효 단계에서는 무효사유가 있는 청구항만 무효로 된다.
질문주신 p.132 9번의 3번 지문과 p.125 3번의 3번 지문은 문장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위 3 개의 내용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aek님의 댓글
htaek Date: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