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알림] [추가강조] 2차 특허법 공부에 대하여 / 답안지강의 GS 1회차 답안지 예시

2차 특허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현재 2차 관리반과 독서실 멤버전용 목요세미나에서 기출문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꼭 아래의 두 가지도 느껴야만 합니다.



첫째 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기출문제해설 답안지가 있다면 그것과 1:1 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껴보셔야 합니다.

어느 것이 답안지 같습니까.

어느 것이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또한 본 게시판에 기출문제에서 참고한 논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알림게시판 -> 문제 8 수정내용/참고논문).

논문의 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I. 서설

II.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및 공동심판의 성질

1.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2. 무효심판의 공동심판의 의미

3. 무효심판의 공동심판의 성질

의 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의 (1) 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 목차 중 "특허법상 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을 설명하시오"

즉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가 아닌 3번 목차인 "무효심판의 공동심판의 성질" 입니다.

그럼 "무효심판의 공동심판의 성질" 목차의 세부 목차를 보십시오.

첫 목차가 무엇입니까.

1) 견해의 대립

2)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5) 검토

입니다.

그리고 제 답안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안지가 바로 논문, 판례 등 학계와 실무에서 작성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기출문제 혹은 GS 답안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어느 답안지가 정석입니까.

본인이 교수라면 어느 답안지에 점수를 부여하겠습니까.

 


둘째 현재 GS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 GS 문제와 기출문제의 문제 스타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GS 문제가 기출문제의 경향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제 사례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기출문제의 경향에 부합합니까.

예시를 위해 답안지 강의 1회차 GS 문제와 답안지를 첨부합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을 GS 로 문제화한 것입니다.

이것과 다른 GS 문제를

기출문제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기출문제의 출제경향(별도 목차를 잡을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쟁점을 깊게 작성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과 부합합니까.



정답은 분명하며, 확신이 없는 한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제 답안지가 정답이며, 이와 같이 작성하지 않는다면 결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목이 p/f 가 된 이상, 민소와 특허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깊이가 없는 답안지로는 합격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깊이가 없는 답안지로는 해를 거듭하더라도 실력이 누적되지 않고 향상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그렇게 우습게 공부할 과목이 아닙니다.



둘째 제 사례문제가 기출문제의 경향입니다. 

기출문제는 여러 논점을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점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출제합니다. 

올해 특허법 제30조 문제가 어떻습니까.

특허법 제30조가 가능한지를 묻지 않고,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공개했다는 점과,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을 누락했다는 점 중에서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공개했다는 점" 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설명하라고 하며 매우 특정된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깊이가 없고 문제에서 묻지도 않는 엉뚱한 목차를 강조하는 GS 로 연습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특정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목차를 무엇을 쓰려고 하십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1차도, 2차도 올바른 공부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가세요.

지금 1차생분들께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생분들께서 여기를 1차 특허법의 대세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똑같이 2차생분들께도 반드시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신합니다.

여러 분들이 공부하는 그 판례 중 다수가 저희가 만든 사건입니다.

심판소송변리사가 아닌 강사에게서는 수강할 수 없는 깊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제 답안지로 연습하세요.의심없는 믿음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끝으로 교재입니다.

첫째 어떤 교재에 (심사기준), (판례), (심판편람) 이라는 출처로 작성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처음 보는 문구입니다.

의아한 것은 많은 수험생분들도 그 교재들의 내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재들을 왜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기 전에 어서 서둘러 해당 강사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강사님께 정확한 출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어떤 교재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를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기출문제의 풀이입니다.

그런데 위 목차로 어느 기출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까.

목차는 공부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의 분석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제 답안지 목차 중

"판단기준"

항목의 이해와 정리가 그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기출문제의 풀이가 가능한 것을 교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GS 와 기출문제의 풀이를 제 판례노트와 1차 교재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로 기출문제 풀이가 가능한지요.

당장 작년 문제의 깊이 있는 풀이가 가능합니까

제 답안지와 유사하게,

기출문제에서 많이 참고하는 논문과 유사하게(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간접침해 등등), 

그 교재로 그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교재는 올해도 아닙니다.



올해 2차 특허법 공부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 답안지 강의와 기초 GS 를 경험하세요.

또한 김성호 변리사님과 장이안 변리사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김성호, 장이안, 조현중이 2차 특허법 공부의 올바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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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강강강님의 댓글

강강강 Date:

확인하고싶네요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

아직 2차 수험생은 아니지만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Total : 4,594건 - 13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94 [법령] 원출원범위 밖의 분할출원의 운명 (3)
1193 Pass특허법 객관식 p.154 (p.161과 비교) (4)
1192 [ox문제 질의] p47쪽 22번(문제집 기준) (1)
119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2)
1190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의 등록가능성 (5)
1189 [특허법원 판례] 2017. 10. 27 선고 2017허2727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인 적격 및 분한출원의… (5)
1188 [특허법원 판례] 2017. 11. 2 선고 2017허370, 2017. 11. 2 선고 2017나1667 (3)
1187 답변글 [특허법원 판례] 2017. 9. 28 선고 2017허2277 진보성 인정 (1)
1186 [특허법원 판례]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분할출원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 (3)
1185 [특허법원 판례] 2017. 9. 29 선고 2017허301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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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5)
1182 [특허법원 판례]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공동발명자 (3)
1181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7허547 복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 판단하는 방법 (3)
1180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2.8 선고_2017나2332 약가 인하 사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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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답변글 Re: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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