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특허법 객관식 p.154 (p.161과 비교)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동일인이 동일 출원에 대해서 같은날에 경합 출원을 한 후에 둘 모두 등록된 상황에서 하나를 포기했을때, 다른 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위의 p.154 3번 지문에서는 나머지 등록을 유지존속 시켜주는게 타당하다고 되어있고,
아래의 p.161 7번문제의 3번 지문은 하자가 치유되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 (p.155 기출문제인 2번문제의 5번지문도 같은 요지)
 이 둘이 서로 상반된 결론이 아닌가요!?
후자가 맞는것 같고 첫번째 154쪽의 3번 지문만 결론이 다른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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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Analysist님의 댓글

DelayAnalysist Date:

먼저 댓글 조심스레 달자면
하나의 발명이 ‘무효’ 이면 나머지 하나 존속
하나의 발명이 ‘포기’ 이면 나머지 하나도 무효

대법원 판례이고 비판의 여지는 있으나 우선 1차시험에선 이렇게 답내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도토리님의 댓글

도토리 Date:

@Delay Analysist님
세상에 너무 명료하네요! 다시보니까 말씀해주신대로 이해하면 다 풀리네요ㅎㅎㅎㅎ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잘 이해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판례내용입니다.^^
화이팅 !!

Total : 4,594건 - 13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94 [법령] 원출원범위 밖의 분할출원의 운명 (3)
열람중 Pass특허법 객관식 p.154 (p.161과 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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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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