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 질의] p47쪽 22번(문제집 기준)

[키워드] #ox p47 22번 #이용발명 #98조

[대상] 문제 : 甲이 실험기기를 제작하여 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이 기기를 사용하던 乙은 떨림과 고음을 제거한 실험기기를 제작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선지 : 甲과 乙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후특허발명자가 개발한 기기를 생산 할 수 없다.

 

해설 : 乙은 자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甲의 허락을 받아야한다.(98조) 

 

[질의] 이 선지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을 떠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乙이 갑의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통실허를 써서 자신의 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98조의 조문상 표현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라고는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이용발명과 통실허는 항상 부종했기 때문에 문제풀이시 충분히 떠올려도 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생각하시는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객관식 문제의 한계인데^^
그래서 객관식은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면
객관식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력이 좋은 분일 수록 2차 시험은 수월한데
1차 시험에서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실허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문제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3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94 [법령] 원출원범위 밖의 분할출원의 운명 (3)
1193 Pass특허법 객관식 p.154 (p.161과 비교) (4)
열람중 [ox문제 질의] p47쪽 22번(문제집 기준) (1)
119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2)
1190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의 등록가능성 (5)
1189 [특허법원 판례] 2017. 10. 27 선고 2017허2727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인 적격 및 분한출원의… (5)
1188 [특허법원 판례] 2017. 11. 2 선고 2017허370, 2017. 11. 2 선고 2017나1667 (3)
1187 답변글 [특허법원 판례] 2017. 9. 28 선고 2017허2277 진보성 인정 (1)
1186 [특허법원 판례]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분할출원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 (3)
1185 [특허법원 판례] 2017. 9. 29 선고 2017허301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2)
1184 [특허법원 판례] 2017. 9. 8 선고 2014허6056 명세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3)
1183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5)
1182 [특허법원 판례]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공동발명자 (3)
1181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7허547 복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 판단하는 방법 (3)
1180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2.8 선고_2017나2332 약가 인하 사건 (5)
1179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2.8 선고_2017허4228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4)
1178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 (3)
1177 답변글 Re: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 (4)
1176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간접침해 특정방법? (4)
1175 [특허법원판례] 2017.12.22 선고_2017허1175 의약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부정된다고… (2)
1174 [특허법원판례] 2017.12.21 선고_2016허903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 (5)
1173 [수정][특허법원판례] 2017.11.30 선고_2016나1899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 인정 (4)
1172 [특허법원판례] 2017.12.8 선고 2017허3577 산업상이용가능성 (5)
1171 [수정][특허법원판례]2017.12.1 선고 2017나1339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 (4)
1170 [법령] WTO34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