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ox p47 22번 #이용발명 #98조
[대상] 문제 : 甲이 실험기기를 제작하여 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이 기기를 사용하던 乙은 떨림과 고음을 제거한 실험기기를 제작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선지 : 甲과 乙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후특허발명자가 개발한 기기를 생산 할 수 없다.
해설 : 乙은 자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甲의 허락을 받아야한다.(98조)
[질의] 이 선지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을 떠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乙이 갑의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통실허를 써서 자신의 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98조의 조문상 표현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라고는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이용발명과 통실허는 항상 부종했기 때문에 문제풀이시 충분히 떠올려도 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생각하시는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객관식 문제의 한계인데^^
그래서 객관식은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면
객관식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력이 좋은 분일 수록 2차 시험은 수월한데
1차 시험에서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실허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문제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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