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46번 2004후 1663 밑줄친부분을 보면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면, 설령 발명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확인대상 발명에 다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객관식문제집 p.631 3번 보면 지문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면, 보정하지 않는 이상 당해 심판은 심결각하된다. (X)
해설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8.19 2007후 2735)
이렇게 나와있는데
두 판례가 저촉되는게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판례 중에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가 각하심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대상은 확인대상발명입니다.
실시 중인 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리대상은 확인대상발명입니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예정 중인 발명이 아니라면 각하심결됩니다.
심리대상은 무엇인지와
각하심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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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j9315님의 댓글
nej9315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