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호),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최초 기동력을 부여한 후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단지 중력에 의해서만 위 단계 1 내지 3이 무한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1의 중력 엔진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에 의해서만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례의 태도]
에너지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제29조 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너지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의 정의 규정 위배되는 발명은 제29조 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최초 기동력을 부여한 후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단지 중력에 의해서만 위 단계 1 내지 3이 무한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1의 중력 엔진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에 의해서만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9조 1항 본문, 제42조 3항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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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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