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 선고 2017허370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무효
이 사건 제2, 8, 10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2017. 11. 2 선고 2017나1667 진보성 위반과 권리남용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정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017. 9. 28 선고 2017허2277 진보성 인정
청구항 1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일반적인 판단기준 설시없이 구체적인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 부정됨을 판시한 판례들입니다.
(2017허370와 2017나1667는 같은 발명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법원 판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안보셔도 될것 같은데, 3개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성 판단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고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판례의 진보성 판단 순서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파이팅님의 댓글
파이팅 Date:진보성 판단은 구성요소별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구송요소별 대응관계를 특정하는 건가요?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