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 판례]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분할출원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제36조 2항

분할 출원된 발명이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분할출원된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동일하면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분할출원된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범위의 기재가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동일한 기술적 구성에 대해 기능·성질·효과 등으로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거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을 부가·삭제·변경한 것 또는 단순히 수치 범위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

추천 1 비추천 0

Comment List

주야니님의 댓글

주야니 Date:

1. 분할출원과 원출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판례의 태도]

법원은 분할출원된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동일하면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검토]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해 배타적인 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중복특허를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분할출원과 원출원이 동일할 때 구 특허법 제 36조 2항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타당하다.

이 때, 분할출원된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범위의 기재가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동일한 기술적 구성에 대해 기능·성질·효과 등으로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거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을 부가·삭제·변경한 것 또는 단순히 수치 범위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

 

 

2.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 여부

[판례의 태도]

법원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시키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 참조)

[검토]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3.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 여부

[판례의 태도]

법원은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검토]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3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94 [법령] 원출원범위 밖의 분할출원의 운명 (3)
1193 Pass특허법 객관식 p.154 (p.161과 비교) (4)
1192 [ox문제 질의] p47쪽 22번(문제집 기준) (1)
119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2)
1190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의 등록가능성 (5)
1189 [특허법원 판례] 2017. 10. 27 선고 2017허2727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인 적격 및 분한출원의… (5)
1188 [특허법원 판례] 2017. 11. 2 선고 2017허370, 2017. 11. 2 선고 2017나1667 (3)
1187 답변글 [특허법원 판례] 2017. 9. 28 선고 2017허2277 진보성 인정 (1)
열람중 [특허법원 판례]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분할출원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 (3)
1185 [특허법원 판례] 2017. 9. 29 선고 2017허301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2)
1184 [특허법원 판례] 2017. 9. 8 선고 2014허6056 명세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3)
1183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5)
1182 [특허법원 판례]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공동발명자 (3)
1181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7허547 복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 판단하는 방법 (3)
1180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2.8 선고_2017나2332 약가 인하 사건 (5)
1179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2.8 선고_2017허4228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4)
1178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 (3)
1177 답변글 Re: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 (4)
1176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간접침해 특정방법? (4)
1175 [특허법원판례] 2017.12.22 선고_2017허1175 의약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부정된다고… (2)
1174 [특허법원판례] 2017.12.21 선고_2016허903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 (5)
1173 [수정][특허법원판례] 2017.11.30 선고_2016나1899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 인정 (4)
1172 [특허법원판례] 2017.12.8 선고 2017허3577 산업상이용가능성 (5)
1171 [수정][특허법원판례]2017.12.1 선고 2017나1339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 (4)
1170 [법령] WTO34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