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 판례] 2017. 9. 29 선고 2017허301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시는 일반적 판단기준 설시없이 구체적 판단 내용이라 안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심판청구에서 의견서제출기회


[판결요지]

먼저 특허법상 등록정정심판사건에서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게 한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정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위반의 위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의 태도]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정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검토]

특허법상 등록정정심판사건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또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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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사합니돠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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