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례
1. 출원발명 특정
2. 선행발명 특정
3.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대비
4. 차이점 판단
- 선행발명에 기술적 과제, 기술사상이 개시(기재, 암시, 시사)되어 있는지
- 일반적 과제로서 선행발명들에 내재되어 있는지
- 선행발명으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 기대할 수 없는 효과를 갖는지
-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주장이 허용되는지
- 발전경향 등에 비추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해당 기술분야의 일반적 과제이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이름으 로 선행발명들과 함께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의를 밝히거나 선행발명들을 보충하거나 용이 도출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선행발명들이 갖지 않고 있는 새로운 구성요소를 주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허용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주지관용 기술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은 허용되기 어렵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감솨합니다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