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약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허1175)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정정 전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근거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심판청구 진행 중 일부 청구항의 삭제와 나머지 청구항을 한정하는 정정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 인용하고 삭제된 청구항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특허발명의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활성성분의 형태를 무수 형태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1), 특허발명은 미코페놀레이트 염의 함량 비율을 총 중량 기준 40~80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 ‘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제’라는 구성에서 그 제형의 형태를 ‘정제’로 한정하나 선행발명은 ‘약제 조성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기재되어 제형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캡슐’로 제형화하는 실시 예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아래와 같이 쉽게 극복됨을 알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의 장용성 약제 조성물의 제조방법으로 남아프리카 특허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에 의하면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이 제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제조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정형의 도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특허발명은 그 수치한정사항에 대해 그 근거나 어떠한 실험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최대 3g까지 투여할 수 있고, 그 단위제형당 함량은 최대 1.5g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고용량 제형 개발과정에 고함량 제형의 개발을 시도해 볼 것이다. 나아가 우선권주장일 전에도 이미 활성성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고함량 정제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3)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경구 투여 제형으로 캡슐 외에 정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에 대해서는 정제 제조에 대해 강조한 부분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3은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을 포함한 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 의약품이 정제로 제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정정청구는 일체로서 판단되며 무효심판 심결 확정 시 함께 확정되는 것이나, 원고는 그 일부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고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심결 중 해당 청구항만을 취소한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감솨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