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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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위임 조항(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문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구 특허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위임의 취지,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 조항에서의 의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의 치료효과와 상이한 치료효과를 갖는 동시에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기득이님의 댓글
기득이 Date:감사합니다
rangeview님의 댓글
rangeview Date: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감솨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