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수정][특허법원판례] 2017.11.30 선고_2016나1899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 인정

[민사]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고의 기여율 50%로 산정)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나1899)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 등이 사용자인 풍산홀딩스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풍산홀딩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원고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특허등록을 받을 권리를 풍산홀딩스에 승계해 주었으므로, 풍산홀딩스는 원고에게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풍산홀딩스로부터 분할된 피고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풍산홀딩스와 연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직무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등이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부터 아무런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직무발명이 실시된 때부터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자인 피고 등이 얻을 이익은,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 계산식과 같이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한 값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 즉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보상금 = ①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 등의 이익액(피고 등 제품 매출액 × 가상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②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 - 사용자 공헌도) × ③ 발명자들 사이에서의 원고 기여율

먼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피고 등이 얻을 이익액은 2,068,051,756원(= 피고 등 제품 매출액 689,350,585,341원 × 가상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15%, 원 미만 버림) 상당이 된다. 다음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의 공헌도는 25%로, 원고의 기여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58,506,469원[= 피고 등의 이익액 2,068,051,756원 ×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 25% × 원고의 기여율 50%]이 된다. 


[1]

[판례의 태도]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검토]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포함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판례의 태도]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 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등 참조).

 

[3]​

[판례의 태도]

한편,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참조).

 



cf) 판례에서 설시한 구체적인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판례 원문 p.12~p.14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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