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WTO34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키워드] 제법특허, WTO 34조
[대상] 첨부파일
[질의]
34조 2. 가 무슨 뜻인가요? 해석이 안되어 질문올립니다.
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법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가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입증책임이 주장된 침해자에게 있다고 자유로이 규정한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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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권 침해인 경우는 침해가 성립함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제3자의 실시행위가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의 실시임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4조.1.가. 와 같이 물질이 신규한 물질이거나,
제34조.1.나. 와 같이 특허권자가 제3자의 실시제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3자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인을 특허권자가 입증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본인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것임을 입증해야 침해가 아니라고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회원국이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자유로이 규정" 이란
그렇게 회원국 국내법에서 규정할 수 있고,
규정 안해도 되고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사견입니다.^^

제34조.1. 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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