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당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질문있습니다.

[키워드] 특허법 34조 35조

[대상]
특허법 34조 후단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무권리자 출원이 거절결정 무효심결 확정후 30일 내에 정당권리자가 한 출원은 출원일 소급효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거절결정 혹은 무효심결 확정전이라도 34,35조가 적용되는게 맞나요?
 얘를 들면 무권리자가 3.10에 출원하고 정당권리자가 3.20에 출원한 상황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이 9.10에 정당권리자가 아님을 이유로 거절결정 확정난다면, 정당권리자의 3.20자 출원은 거결 30일 전이므로 34조가 적용되어 3.10으로 출원일이 소급되는게 맞나요?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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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글쎄요.
특허법 제34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사견).^^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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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님의 댓글

장현 Date:

잘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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