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1항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29조 1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항에 해당됨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상황에서,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29조 2항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기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될뿐 원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거절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거절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 거절된 것인데 거절이유를 고치지않고 기존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로 족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추천 0 비추천 0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일단 실무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나 있을 법한 가정적인 상황을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또한 기각심결을 하면 실질적으로 진보성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 기회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되어, 절차적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부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리나 판결로는 O/X 를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