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님의 댓글 特 Date: 18-03-07 17:01 특허법원에서 정정심판청구의 불가분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허6790 판결)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같이 정정심판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정정심판청구의 불가분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허6790 판결)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같이 정정심판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3-09 13:31 안녕하세요.^^ 네^^ 정정은 정정한 부분 모두가 정정요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이것을 흔히 정정의 일체성이라 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네^^ 정정은 정정한 부분 모두가 정정요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이것을 흔히 정정의 일체성이라 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特님의 댓글
特 Date:특허법원에서 정정심판청구의 불가분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허6790 판결)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같이 정정심판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정정은 정정한 부분 모두가 정정요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이것을 흔히 정정의 일체성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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