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영어재판 시범실시)

[판결요지]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N1-N2=0.08인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진보성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는데소송에 이르러 선행발명 2를 주된 선행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가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것인 경우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공지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이 동일하고, 선행기술문헌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사실(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판단 내용(해결하여야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수단, 결합의 동기·암시 또는 장해요소 등)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며,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기대되는 의견서의 내용이나 출원인이 시도할 보정의 방향이 같아, 새로이 주장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되는 사유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 선행발명을 그 결합 여부나 결합 관계를 달리 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사실,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판단 내용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새로이 제시된 선행발명의 조합에 대해 출원인이 심사 또는 심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례의 태도]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검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의 판례의 태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가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것인 경우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공지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이 동일하고, 선행기술문헌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제사실(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판단 내용(해결하여 야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수단, 결합의 동기·암시 또는 장해요소 등)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며,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기대되는 의견서의 내용이나 출원인이 시도할 보정의 방향이 같아, 새로이 주장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추천 4 비추천 0

Comment List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thdgml622님의 댓글

thdgml622 Date:

감사합니다!

ejutiful님의 댓글

ejutiful Date:

감사합니다~

celavi님의 댓글

celavi Date:

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솨합니다

날아라슛돌이님의 댓글

날아라슛돌이 Date:

감사합니당

공업수학님의 댓글

공업수학 Date:

감사합니다!!!

1834님의 댓글

1834 Date:

감사합니다

래시님의 댓글

래시 Date:

감사합니다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

감사합니다.

patent55님의 댓글

patent55 Date:

감사합니다

고스트님의 댓글

고스트 Date:

r감사합니다

라이언님의 댓글

라이언 Date:

감사합니다

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Date:

감사합니다

TMJ님의 댓글

TMJ Date:

감사합니다

악바리님의 댓글

악바리 Date: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3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219 Pass 특허법 기출핵심지문ox 7,8장 53번 (1)
1218 2차 강의 수강 관련 (1)
1217 미등록 전용실시권자가 침해금지청구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3)
1216 정당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질문있습니다. (2)
1215 1차 합격 예측시스템
1214 [상담] 2차 판례정리방법 (1)
1213 기출문제집 53회 3번문제의 4번지문 질문입니다 (3)
1212 1차스터디신청 (2)
1211 거절결정불복심판 질문있습니다 (2)
1210 [판례] 정정심판 질문 (3)
열람중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영어재판… (18)
1208 [특허법원판례] 2017. 11. 24 선고 2017나1346 균등관계 침해 (8)
1207 특허법 35조, 59조 제2항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2.29> 18조,19조 (4)
1206 [특허법원판례]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직무발명 해당여부 (4)
1205 [특허법원판례]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발명의 완성, 명세서 기재요건 (4)
1204 [특허법원판례]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방법발명 소진 이론 (8)
1203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6허7510 사후적 고찰 배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4)
1202 [특허법원판례]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특허발명 보호범위 (6)
1201 [특허법원판례] 2017. 10. 27 선고 2017허4716 정정된 이 사건 정정발명이 뒷받침요건과 진보성… (4)
1200 특허법제29조 관련 질의 (6)
1199 [조문]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시기 위반은 거절이유/무효사유가 아닌가요? (4)
1198 객관식 p.132 p.125 p.150 비교 (2)
1197 [추가강조] 2차 특허법 공부에 대하여 / 답안지강의 GS 1회차 답안지 예시 (2)
1196 [판례정리예시] [특허법원판례]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5)
1195 [심사기준특강]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