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35조, 59조 제2항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2.29> 18조,19조

내용:  기출문제53회11번 , 46회1번
      [대상]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특허출원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6회1번에 5번선지
갑은 2002.2.10(월) 일본에 a발명을 특허출원 하고~~ 우리나라에서 갑의 출원에 대하여 심사철구 할 수 있는 최종일은 2006.2.1(목)이다.

*53회11번에 2,3,4,5선지

      [질의] 부칙을 보다가 경과규정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부칙 19조에서 보면 2017.3.2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해서 개정법이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기출 46회 1번에5선지가 2008.2.1이 되어 5년에 심사청구기간이 되지 않나요??

부칙18조도 마찬가지로 2017.3.2전에 설정등록되면 그전 규정을 따라야 해서 53회11번에 2,3,4,5도 마찬가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답이5번이 되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괜히 부칙을 읽어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부디 답을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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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부칙에 따라 경과규정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변치사님께서는 현행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설을 그렇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변치사님->변리사님
오타났네요 폰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일자를 수정해야 겠네요.
참고로 시험은 현행법이 시험범위입니다.
상표법에서 경과규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로서 잘못된 문제이고,
특허에서는 당연히 경과규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없습니다.
산인공에서 제시한 시험범위는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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