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 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 된 이 사건 직무발명 규정 제3조 제2호에서도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 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태도]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 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검토]
법령의 태도와 같이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에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감사합니다
장현님의 댓글
장현 Date: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TMJ님의 댓글
TMJ Date:감사..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