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발명의 완성, 명세서 기재요건

[의료행위 해당 발명]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있는 발명이라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250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의료행위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 5964 판결 참조). 

 

[판결요지]

특허를 받을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완성된 발명이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 1810 판결 참조),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족하였다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2488 판결 참조).

 

[판례의 태도]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허를받을 없다.

 

[검토]

특허를 받을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완성된 발명이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수도 없다따라서 특허를 받을 없다는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추천 2 비추천 0

Comment List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사합니다

TMJ님의 댓글

TMJ Date:

!!!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3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219 Pass 특허법 기출핵심지문ox 7,8장 53번 (1)
1218 2차 강의 수강 관련 (1)
1217 미등록 전용실시권자가 침해금지청구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3)
1216 정당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질문있습니다. (2)
1215 1차 합격 예측시스템
1214 [상담] 2차 판례정리방법 (1)
1213 기출문제집 53회 3번문제의 4번지문 질문입니다 (3)
1212 1차스터디신청 (2)
1211 거절결정불복심판 질문있습니다 (2)
1210 [판례] 정정심판 질문 (3)
1209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영어재판… (18)
1208 [특허법원판례] 2017. 11. 24 선고 2017나1346 균등관계 침해 (8)
1207 특허법 35조, 59조 제2항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2.29> 18조,19조 (4)
1206 [특허법원판례]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직무발명 해당여부 (4)
열람중 [특허법원판례]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발명의 완성, 명세서 기재요건 (4)
1204 [특허법원판례]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방법발명 소진 이론 (8)
1203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6허7510 사후적 고찰 배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4)
1202 [특허법원판례]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특허발명 보호범위 (6)
1201 [특허법원판례] 2017. 10. 27 선고 2017허4716 정정된 이 사건 정정발명이 뒷받침요건과 진보성… (4)
1200 특허법제29조 관련 질의 (6)
1199 [조문]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시기 위반은 거절이유/무효사유가 아닌가요? (4)
1198 객관식 p.132 p.125 p.150 비교 (2)
1197 [추가강조] 2차 특허법 공부에 대하여 / 답안지강의 GS 1회차 답안지 예시 (2)
1196 [판례정리예시] [특허법원판례]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5)
1195 [심사기준특강]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