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6허7510 사후적 고찰 배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판결요지]

그러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13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2537 판결 참조). 


[판례의 태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있는지를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 고찰하는 경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그릇되게 폄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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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이러일님의 댓글

이러일 Date:

감사합니다

고스트님의 댓글

고스트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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