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특허발명 보호범위

[판결요지]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의 태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검토]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참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관한 법리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부정경쟁방 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 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방식으로 제 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 경위와 제반 지식재산권법의 관 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 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 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 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 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로 이를 모방하 는 행위,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 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모 방(예속적 모방)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모방(직접적 모방) 등이 해당된다. 

 

[판례의 태도]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 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 경위와 제반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로 이를 모방하는 행위,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모방(예속적 모방)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모방(직접적 모방)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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