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시기 위반은 거절이유/무효사유가 아닌가요?
- 도토리2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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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
- 18-03-05 17:02
[키워드]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91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92조의 4),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134조)
변리사님 그리고 회원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차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조문회독하던 중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만료일 전 6개월보다 빨리 출원해야하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는데,
91조와 92조의4를 보면 기간위반에 대한 제제가 나와있지 않고, 134조에서도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사유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위반에 대해서는 시규11조에 따라 이 법이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보아 출원서가 반려된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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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훤 Date:넵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명시되지 않아, 시규11조 1항 본문에 따른 90조, 92조의3에 관련된 출원관련 서류의 제출이 시규11조 1항 7호의 기간 위반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간 경과하면 서류가 반려될 것입니다.^^
거절이유가 아닌 것은 방식에서 걸러지는 사유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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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201개님의 댓글
도토리201개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