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님의 댓글 레이 Date: 18-03-05 19:14 62조에 52조 1항이 거절이유로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62조에 52조 1항이 거절이유로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3-07 19:00 안녕하세요.^^ 네. 거절결정합니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네. 거절결정합니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레이님의 댓글
레이 Date:62조에 52조 1항이 거절이유로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거절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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