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원출원범위 밖의 분할출원의 운명

​[키워드]

분할출원, 52조1항, 62조

 

​[질의]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점검중이라 조문을 추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ㅠ

 

궁금한 점은

분할출원이 원출원범의를 초과하는 범위로 출원한 경우

52조1항에 해당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되는데

그 후 보정으로 하자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되는것있가요?

아니면 원출원일로 출원일소급효만 없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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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님의 댓글

레이 Date:

62조에 52조 1항이 거절이유로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거절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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