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간접침해 특정방법?

[키워드] 간접침해,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특정

대법원 2005. 7. 15. 2003후1109 판결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위 판례에서는 간접침해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4523 판결
[1]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그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판례에서는 특허발명 전체에 대응되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해야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두 판례의 차이를 어떤식으로 이해해야할지 여쭈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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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참고하실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간접침해물품에 대하여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아래 특허법원판례는 사안이 약간 다릅니다. 피심판청구인인 실시자는 A+B를 실시중이고, 특허권자가 A+B+C(확발)를 간접침해물품으로 특정하여 적극적 권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확발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는 A+B가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특정한 A+B+C를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안에서는 A+B+C가 자유실시기술이며, 또한 전용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리사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A+B로 확발을 보정하여야 했던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서 A+B 또한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하여 간접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2008허4523 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은 없습니다(각하된 것으로 나옵니다)..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필요는 없고, 자유실시기술항변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A+B 와 A+B+C 를 다 기재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보호범위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더 기재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보호범위 판단(문언,균등,간접)과 자유실시기술항변은 구분하셔서 이해해야 합니다.^^
확인대상발명 특정이란 보호범위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유실시기술항변은 전용품이면 간접침해로 보는 취지상,
전용품이 공지된 것인지 또는 공지된 것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전용이면 간접침해로 취급하므로,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적용할 때는
전용품 그 자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용품이 이용된 전체 대상으로 살필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품이 특허발명의 전용부품인 경우
그 전용부품 자체가 공지된 것인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용부품이 사용된 완성품이 공지된 것인지를 보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품이 A 이고, 특허발명이 A+B 이면,
A 가 공지된 것인지를 볼 것이 아니라,
A+B+ 가 공지된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A 가 가사 공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A+B 의 전용품이면
간접침해로 보아야만
직접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A 가 공지되었다고
비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
판례질문 주실 때는 판례노트번호도 같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실시기술항변 #전용품 #간접침해 #2003후1109 #2008허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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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201개님의 댓글

도토리201개 Date:

감사합니다! 100프로 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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