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기출문제44회10번
[문제 지문] 발명 X에 대해서 특허출원 A를 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3월 후에 특허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특허법55조)을 하면서 발명 X,Y에 대하여 특허출원 B를 하고, 특허출원 A의 출원일로부터 1년2월이 경과한 후 특허출원 B에서 일부 발명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새로운 특허출원 C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4) 특허출원 C는 특허출원 B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해설에서는 발명C가 분할출원을 한경우라면 원출원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더라고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4번 지문이 맞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문제에서보면 C는 B로부터 11개월후에 출원했으니까 그로부터 30일이내라 할지라도, B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4번 지문이 맞는게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계속 고민해봤는데 어디서 틀린건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려요

Croce님의 댓글
Croce Date:급하신거 같아서 저라도 답변달아드립니다.
님이 쓰신 글을 보고 맞는 말인데? 뭐지 하고 직접 문제를 찾아보니까
44회 10번 이거 개함정문제입니다.
1년 2개월인 시점이 아니라, 1년 2개월 후 인 시점입니다.
그러니 B 출원일 이후 11개월 인 시점에 C 출원이 된게 아니라, 11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C 출원이 된 겁니다. 다시말하면 11개월이 될 수 도 있고 35개월 29일이 될수도있습니다. (단 당연하게 54조 1항 분할출원 조건이 충족되어야함)
님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피티님의 댓글
피티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 답변이 맞는 듯 합니다.
1년 2개월 경과 후이므로 3년이 한참 지난 상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화이팅!!
피티님의 댓글
피티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