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7나2332, 독점적 통상실시권
[내용]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94조), 그 특허권 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 만 효력이 발생하고,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 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1, 2항, 101조 1항 2호). 특허권자로부터 독점적으 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받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독점적 권리인 점을 등 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점 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차이가 있으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발명을 독점적으 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다르지 않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의해 누리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제3자가 독점적 통 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 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 가 성립한다.
[질의]
위 판례에서는 독점적통상실시권자라는 사람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예외적인 규정인가요? 통상실시권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헷갈립니다 ㅠㅠ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안되고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약가격을 국가가 일정부분 통제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가 되면 신약의 약가격이 내려갑니다.
만약 통상실시권자가 100원의 약가격으로 약을 팔고 있었는데,
침해자가 침해 의약품을 만들어서 등재를 하면
위 통상실시권자의 약가격이 70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의 통상실시권자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4월 기초 gs 에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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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view님의 댓글
rangeview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