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3허7793

키워드 확인대상발명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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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발명대상이 자유실시기술로 안되고 진보성이있다로 나온다면요 의식적 제외로 밖에는 확인대상발명쪽이 싸울수없는건가요? 
2.진보성이 있다면 심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3.만약 확발쪽이 실시를 못한다면 결합발명이라든지 선택발명으로 특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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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1. 확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적극적 권확 피청구인이 자기가 실시하는 발명은 자유실시기술이므로 특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말합니다.

판례에서 자유실시기술이란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그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만약 확발이 진보하다면 자유실시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발이 공지된 발명에 비하여 진보하다면 자유실시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할 수는 없고, 여전히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의 경과를 참작하여 특허권자의 의식적 제외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확발이 해당한다면 의식적 제외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진보한 발명 부분을 특허권자가 제외시켰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의식적 제외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에서 언급한 바, 확발이 진보하다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확을 청구할 정도의 확인대상발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특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실시를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지기술에 비해 진보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면 당연히 특허등록을 받고 당당하게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힝님의 댓글

이힝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당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문언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가 아니다라고 싸우면 됩니다.
의식적 제외는 균등범위가 아니다의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2. 무슨 소리죠^^

3. 특허를 받아요?
특허 받아도 침해입니다.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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