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4후1631

[키워드] 20141631

 

[대상]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20141631)

 

[질의]

1.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 내용 또는 정량적 기재가 없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명세서기재불비에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2., 발명의 설명에 위와 같은 기재(구체적 내용 또는 정량적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선택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인지 진보성요건인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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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논리적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1. 우리가 실무에서는 보통 진보성으로 주장하지, 기재불비 주장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무효로만 되면 그만인데,
보통 특허요건은 신규성, 진보성이 전세계적으로 메인이기 때문에,
대게 진보성으로 주장을 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불비로 무효가 된 사건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진보성으로 무효공격합니다.^^
판례노트에 관련 특허법원 판례를 보면 이 점에 대한 언급도 약간 있습니다.^^


2.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진보성으로 공격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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