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 105조 통상실시권 질문있습니다.

[키워드] 특허법105조 저촉관계시 통상실시권

[대상] 특허법 105조 중 일부..
2항. (..생략..) 저촉관계를 만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 자는 원 권리의 범위 내에서 (..생략..)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호.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104조1항.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05조에 따른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범위에, 원디자인권자+원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원디자인권의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만 규정되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원디자인권의 법정실시권자'는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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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법 조문만 놓고 보면 법정실시권자는 문언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뭔가 그 사유가 특허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면,
특허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실시권을 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법정실시권자도 실시권을 인정함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해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105조 제2항 제2호에서 효력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항을 할 수 없는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법정실시권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더라도 뭔가 보호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해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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