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사례연습 p.12 (문제2번)
[대상]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내용] "(앞 단락 내용 생략) 그리고 이때 보정각하 결정이 위법하여 보정 후 명세서로 심리한 후 거절결정이 위법할 경우만 심결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고 보정 후 명세서로 심리했을 때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심결의 결론이 여전히 타당한 경우는 심결을 취소하지 않고 기각심결에 동조하여 기각판결하더라도,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특허법 제 63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질의내용] 상기의 내용이 문제2번에 국한되는 특수한 상황인지,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1.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는 51조 1항 괄호에 위반된 경우만 있나요?
: 상기의 내용처럼 특허법원에서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보정각하결정이 위법이 되야 특허법원에서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해 등록여부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건데,
그런 상황이 꼭 51조 1항 괄호에 해당하는 보정을 각하결정한 경우로 국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그렇다면, 상기 내용에서 6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범위 감축의 보정이니까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해서 발견되는 거절이유는 이미 보정 전의 청구범위에서 발견되어 통지된 거절이유일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이 부분 강의에서 설명해주실 때도 똑같이 진보성위반이라고 전제하시고 풀이해주셨는데,
심사,심판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심결취소소송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경우는 63조에 위배되니깐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강의 듣고 혼자 정리하면서도 여러개념이 혼재되서 그런지 잘 정리가 안되서
나름 제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한다고 했는데,
너무 두서없이 쓴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ㅠㅠ
판례 부정설인데 너무 집착하며 힘빼는 것 같기도 하고...ㅠㅠㅠ
여하튼 그렇습니다... ㅎㅎ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사안이기 때문에
제51조 제1항 괄호를 언급한 것이고,
다른 사안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2. 보정 전 [청구항 1]
A+B
보정 후 [청구항 1]
A+X
보정 전 청구항 1 에 대해서 YY 라는 사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했습니다.
만약 보정 후 청구항 1 도 YY 라는 사유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또 거절이유를 반복해서 통지할 필요가 없고,
거절결정합니다.
때문에 보정 후 청구항으로 심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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