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에서
침해자의 진보성 무효항변이 인정되면
판례는 이에 대헤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본다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민법에서
권리 남용은
권리는 인정이 되는데
행사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점이
일단 여기서 권리가 인정되려면
보호범위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여기서 헷갈립니다.
변리사님이 설명해주실때
보호범위 자체가 부정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010다95390 판례문구에서
"
이와 달리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를 보면 분명히 보호범위를 부정하는것이 맞는것 처럼 보이긴 하는데
설명해주신것처럼 명분을 권리남용으로 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명분이 약간 모순적이라서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문구보면 보호범위 자체 부정인데
권남은 보호범위 인정인데 행사제한이고
판례가 짜맞춘거 같은데
사례 강의 듣다가 답안지 제가 써보다보니
제가 논지를
1. 공정력이 있다.
2. 공정력 회피를 위해 유효가 아닌 보호범위를 부정했다.
3. 진보성 보호범위 부정을 권남으로 말했다.
근데 어랏! 여기서 3번보니 권남이면 보호범위 자체는 인정되어야해서
말이 안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논리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답안지를 보호범위 부정이라고 썼을때
채점자가
보호범위를 인정했지만
다만 행사를 제한한것 뿐이라고 깐다면
저는 할말이 없거든요.
어떻게 써야할지 너무 막막한데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고민 하다가 올립니다.
그냥 보호범위를 인정했는데 다만 권남으로 행사를 못해서 진보성을 부정한적은 없다고 가야하는지....
방향이 너무 고민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엄밀하게 하면 권리남용이므로 권리범위에 따른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가 맞습니다.
판례노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중에서
2007허12961 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명분이 적혀 있으니
이것을 참조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고,
엄밀하게는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권리행사를 제한할 때
우리가 실무에서는
권리범위를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판결문에서는 그런 표현도 존재합니다.
다만 답안지에서 정밀하게 작성하고자 한다면
질문주신 부분이 더 정확합니다.
아래에도 발췌합니다.
2007허12961 판결문을
이렇게 하시죠.
1. 공정력이 있다.
2. 공정력 회피를 위해 권리남용 법리를 도입했다.
3.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므로 확인대상발명(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는 불가) 혹은 침해대상제품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구 특허법은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특허사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제80조, 제90조),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제69조 제1항, 제97조 제2항), 심판 및 항고심판에 관한 심리를 특허청장 소속하의 심판관 합의체 및 항고심판관 합의체에 부여한 후( 제101조, 제106조, 제126조), 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직접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44조), 특허무효의 1차적 판단 권한을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허청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특허의 부여와 그 무효선언은 특허청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하고, 특허권을 둘러싼 사법적 법률분쟁에 대한 판단은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여 서로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권한분배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사정은 출원인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른바 공정력을 갖는다. 아울러 특허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대세적으로 간주된다( 구 특허법 제70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항상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반면 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과하는 결과로 되어,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구 특허법의 목적(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현재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처분금지청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이 일반 민사법원(이하 ‘침해소송법원’이라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우,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침해소송법원은 이를 전제로 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한 판결을 선고하거나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반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의 신속성에 반한다.
(다)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사유 존재에 기한 방어방법을 불허하는 것은 특허의 대세적 무효까지 요구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심판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라) 특허심판원은 같은 특허권에 관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관련 사건으로 하여 같은 심판관 합의체(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그 심결들의 취소소송에 관한 특허법원의 심리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특허무효 사건에서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는 특허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한 특허무효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부 또는 재판부에서 심리한 경우에조차 서로 모순된 심결 또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특허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한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은 무용지물로 되어 그 절차는 무익한 헛수고로 귀결되고 만다.
그러므로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특허사정이 이루어진 때에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특허의 추상적 권리범위 또는 구체적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먼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등),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 대법원 1964. 10. 22. 선고 63후45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판결 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등) 및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등)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절차에서 특허의 무효사유의 일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의 공지 부분, 즉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법리( 위 63후45 판결 참조)는 특허발명에 공지기술이 포함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공지부분 제외설을 채택한 것으로서, 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하여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특허발명 전체의 권리범위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특허사정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 전부가 출원 당시의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 전체를 부정하는 것( 위 81후56 판결 참조)은 청구범위 해석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결 없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특허사정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판결(81후56)은, “특허권은 신규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도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특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는 전제하에, 특허발명의 일부에 그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지 아닌 이상,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전제는 신규성 없는 특허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성 결여 등 특허무효사유를 갖고 있는 특허 일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한분배의 원칙과 공정력 이론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데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전부가 공지인 경우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한정하거나 특허명세서나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또는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확인대상발명이나 그 실시물이 위 한정 해석된 특허발명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
또한,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 위 2000후235 판결 참조)는 그러한 경우 확인대상발명과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더라도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쉽게 그 기술적 범위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회피할 것은 아니며, 아울러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권한분배의 원칙 및 공정력과 관련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문제점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법리( 위 99후1973 판결 참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한편,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위법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공정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누구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사정의 경우에도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허무효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사정을 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선행기술의 조사, 거절이유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점, 특허무효사유 가운데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와 같이 단순한 사실확정의 문제에서 나아가 법적 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다가 대체로 그 판단이 반드시 자명하지는 않은 점,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의 특허무효사유 가운데 제4호(특허후 조약위반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허이의신청 사유로 규정한 후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 점( 제69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무효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판례와 통설에서 말하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특허사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적어도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추상적 권리범위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의 구체적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은 특허법에 의한 법률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이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거절사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특허사정을 한 모든 경우에 단순히 특허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 그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할 바 못되지만,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법의 취지에 반하고 특허 관련 절차에 무시하기 어려운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예를 들어 그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정정하는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권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범위 안에서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의 특허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그것은 권리남용금지라는 일반 법원리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의 추상적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대세적 효력까지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공정력의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 Date: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