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 답안지 현강을 듣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변리사님 현강 시간과 상표강의가 겹쳐서 상표 실력이 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역시나 상표강의 또한 목차 중심의 내용 전개와 사안 포섭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표 판례를 통해 변리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검토'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직접 판례를 검색해서 보고있는데, 상표의 경우 대다수의 판례가 판결기준만을 제시해주시고 그에 따른 이유는 거의 없거나 간단히 수요자들의 인식 보호와 같은 공익상 이유 등이 전부입니다.
과거의 확립된 법리여서 그런가 싶어서 현재 판례가 인용하는 판례에 따라 들어가 판사님의 견해를 보고싶었지만 이 또한 현재의 판례들과 비슷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토 사안을 어떻게 꺼낼수 있을까요? 그냥 상표는 다른 강사님이 짚어주시는 검토부분만 파악하고 목차중심의 판례 제시와 사안포섭에 만족하는 것이 좋을까요?

特님의 댓글
特 Date:제가 여쭙고 싶던 질문이 여깄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상표는 강의에 한계가 있고,
항상 말하지만
모 강의는 기계식 두문자만 수업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수업은 수강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자료만 구해서 혼자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밑에도 글을 올렸는데,
그 동안 상표의 점수분포를 보면,
거의 40점대 밖에 안 되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즉 현존 강의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시공부에 있어서 혼자만의 개척은 매우 위험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혼자만의 개척은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면 쓸 때 다 시나리오를 잡아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은 그 시나리오에 따른 결론을 잡아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상표는 여러 강사님의 gs 자료 등을 구해서
거기까지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김영남 변리사님 자료도 같이 참고해보시고요.
제 생각은
강의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깊이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한계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민소와 특허를 전략과목으로 하셔서
상표를 혼자서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에
그 시간을 민소와 특허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사견입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