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9후1234, 80누414
[대상]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특허법상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출원취하서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서류를 원고에게 반려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2001후1044).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특허법 제25조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또는 출원인이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인가의 여부 등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바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출원서류를 수리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80누414).
[질의]
1. 각주를 참고할 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이 내려진 이후에 출원자가 일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일부청구항포기 자체가 등록료 납부시에만 가능하다'는 215조의2 조문만으로도 반려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판결에 215조의2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적합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2.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1호 내용인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에서 25조나 33조 사항이 아닌 다른 예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포기하고 취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2. 절차의 주체적 요건 위반 또는 권리능력이 필요한 절차인데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밟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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