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목차암기식 상표강의에 대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아래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1. 일단 지금 하시는 상표수업은 전부 제가 수강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래는 상담 받을 때 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의견입니다.^^

 

모 상표수업에서 기계식 목차와 두문자 암기를 강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점은 되묻고 싶습니다.

첫째 2차 시험이 암기학을 평가하는 시험인지, 암기학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굳이 주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둘째 2차 시험이 암기학의 능력평가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럼 그 강조한 기계식 목차와 두문자면 기출문제의 풀이가 가능한지
 

다음은 제 사견입니다.

첫째 2차 시험은 변리사로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것이고, 때문에 법령과 판례에 대한 "검토(타당하다, 부당하다)" 의 내용이 답안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 "검토" 가 논리적인지 아니면 아직 변리사를 하기에는 논리력이 부족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2차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상표는 장수생분들도 40점대입니다. 

장수생분들 중 그 기계식 목차와 두문자를 완벽하게 외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40점대인지요.

특히 이번에 특허 같은 경우는 FRAND 가 출제되었고,

FRAND 는 상급 법원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즉 사전에 외울 수 있는 두문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출시험이 질문자님의 상표강의의 경향과 전혀 다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암기를 강조하는 1차 특허법 수업이 있습니다.

객관식은 어떻게 보면 암기만 되어 있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 강조하는 수업에 비해 제 수강생분들의 점수가 현저하게 높습니다.

제 수강생분들 중에는 특허법을 다 맞았다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1차 특허법 또한 암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강조합니다.

암기식으로 1차 특허법을 준비한 분들은

운 좋게도 1차를 합격하셨어도

제 2차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제 1차 강의를 다시 수강하시고 있습니다.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단편적인 암기는

이렇게 한계가 큽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40점 정도를 받는 것이 목표인지요.

아니면 시험의 합격이 목표인지요.

그 동안은 상표는 40점대를 받더라도

선택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p/f 이므로,

상표 40점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한계가 있는 그 상표수업의 방식 때문에

특허 공부에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3. 초안지는 다음과 같이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답안지는 

첫째 "판단기준" 으로 무엇을 작성할 지를 생각하고,

둘째 "의의" 로 무엇을 작성할 지를 생각하고,

셋째 "연결고리", "검토" 를 무엇을 작성할 지를 생각해서,

문제의 요지 -> 판단기준 -> 구체적 판단 -> 결론으로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처음 문제를 받자마자 생각할 부분은 문제의 요지가 아니라,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초안지에는 위 생각의 순서에 따라

생각한 부분을 키워드로 작성하면서

활용하면 됩니다.

 

 

4. 사견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이 아닌

출원인측은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본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허청장만 특허법 제63조 때문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주장 및 제출할 수 없고,

특허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때문에 저는 특허법원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설이고,

특허법 제63조 등의 제한이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제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제한설로 한정하여 접근하면,

출원인도 마치 제한되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출원인을 제한하는 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몇몇 분들이 상표 수업을 듣고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표 수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암기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그것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란

수험생 혼자서 할 수 없는 

내용의 이해와 전달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목차와 두문자의 암기의 강조는

수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목차의 암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암기하는 것은

암기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나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풀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여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전형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부입니다.

이것은 얻어걸리면 푼다는 공부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상표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만큼은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목차암기식 강의는 해당 강사님께서

본인의 수강생분들의 

최고 목표점수를 몇 점으로 설정하고

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40점대로 나옵니다.

저는 제 수강생분들의 목표 점수는 당연히 60점 이상입니다.

제 1차 특허법 목표 점수는 당연히 100점이었고,

그것을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 강의는 목표 점수를 높게 설정합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합격이 가능한 점수가 가능합니다.

시험과 경향이 전혀 다르게 쉽게 쉽게 준비해서

40점 받는 것은

시험 합격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는

김영남 변리사님에게도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해줄 겁니다.^^

 

 

또한 특허도 제 수업만으로는 감각을 익히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호 변리사님 교재나 GS 도 참고하시고,

김성호 변리사님도 좋은 분이니,

큰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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