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변리사님 기초 g/s 수강하면서 답안지 강의를 온라인으로 복습 중인 동차생입니다.
처음 답안지 작성해보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든 써보려고
많이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1.
제가 3월 마지막 2주에 타 학원에서 상표 기초 g/s를 수강했는데 아무래도 두문자와 암기를 많이
강조하는 수업이다보니 초안지에 목차를 빠르게 잡는 법을 이야기하시더라구요.
물론 특허는 변리사님 고유의 방식으로 목차를 통일화하고 판례의 태도와 검토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만 막상 답지를 받았을 때 초안지에 도대체
뭘 써야하는지, 아니면 연결고리, 판례의 태도, 검토가 생각나는대로 바로 답안지에 현출을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안지강의 뒤쪽에서 초안지 작성법에 대해 말씀해주셨다면 제가 아직 거기까지 미처
수강하지 못해서 질문드리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것은 답안지 강의 4회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해 풀이하실 때 (사례집 22페이지 내용과 보충프린트를 이용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제한설 (+동일사실동일증거설과 동일법조설 내용 대비)을 취하되 거불심 심취소에서는
63조 때문에 피고인 특허청장 측에 대해 주장과 증거제출 범위가 제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어디선가 '제한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변리사님 설명대로라면 이는 무제한설을 취하는 판례의 태도에 63조의 문제가 얽혀들어간 것같아
별도로 피고 특허청장에 대해 제한'설'을 취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한설'이라는 표현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공개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좋은 질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몇 번 상담 받은바 있어,
공개글로 전환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