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4-10 20:13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방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방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4-10 20:14 사실 정확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규 제29조 제3항에서 "동시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동시에"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고, 발생하더라도 보정을 통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 아닐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사실 정확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규 제29조 제3항에서 "동시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동시에"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고, 발생하더라도 보정을 통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 아닐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방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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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사실 정확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규 제29조 제3항에서 "동시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동시에"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고,
발생하더라도 보정을 통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 아닐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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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힝님의 댓글
이힝감사합니당
다음부터는 형식 지켜서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