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 사례강의를 인강으로 듣고있는 2차 수험생입니다.
우선, 정말 좋은 양질의 수업에 감사드린다는 점(감탄을 하며 듣고 있습니다^^),
뒤늦게 변리사님 수업을 접하게 되어, 제 기본 베이스가 변리사님의 수업 내용 베이스와 다소 다를수도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점,
변리사님 강의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우선 비밀 글로 남긴다는 점,
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례강의 3강 들은후 질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특허법원 심리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계 - 심판전치주의를 분쟁의 일회성입장에서 해석하여,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유도 심리가능(무제한설)
결정계 - 심판전치주의를 당사자계와 같이 똑같이 해석하나(무제한설), '63'조에 의해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유는 심리 불가능
보정각하 사건- 결정계(거불복)이나, 인용시 63조 때문에 보정후 청구범위에 대해서 심리하면 안된다는 판례에 대하여,
검토에서, 사안은 63조 위반될 여지가 없으니(진보성->진보성), 보정각하불복심판 없앤 취지와, 심판전치주의를 분쟁의 일회성 입장에서 넓게 생각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정후 청구범위에 대해 심리해야된다는 비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1) 일단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와
(2) '보정각하 사건의 비판'과 관련하여, 거불복과 같은 결정계의 경우, 심취소에서 보정각하를 취소하고 보정후 청구범위로 특허법원이 심리할 경우, 이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및 의견서 및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요?
만약 없다면, 결국 판례의 논거처럼 63조 의견제출기회 박탈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요.
2. '검토' 일반과 관련하여,
민소의 경우, 최평오 교수님은 '논거 창작 금지', 박승수 변호사님은 '교수님들 검토 자세히 보지 않음'을 중시하며,
등으로 검토에 있어서 개인적인 견해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더러 들었습니다만,
특허의 경우는 괜찮은건지요?
저는 그냥 판례의 논거를 살짝 검토에 나눠 쓰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판례 취지 그거 아닙니다. 63조 때문이 아니고 특허청 및 심판원에서 심사한 적 없는 보정 후 청구범위는 본인도 안 보겠다 입니다^^
2. 논거창작금지는 왜 나왔냐면 너무 과도한 논리가 자꾸 등장해서 그런 거 쓰지말라고 나온 것이지, 논거를 생각해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는 작성하되 비약적인 논리는 쓰지마라
이것을 표현한 것이 검토는 쓰되 논거 창작하지 말고 교수님 의견 중 하나로만 따라서 그대로 써라
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검토 쓰는 능력을 배양하시되 검토는 가급적 판결문의 명분을 따르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명분정도로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약적일 수 있고 그럼 인상이 안 좋습니다^^
판례의 명분으로 검토쓰시는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지글에 답안작성요령 봐보셔도 도움될 겁니다.
검토를 논리적으로 잘 써야 고득점 가능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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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님의 댓글
신고그렇군요~!감사합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심취소에서 보정각하를 취소하고 보정후 청구범위로 특허법원이 심리할 경우,
이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거절이유통지및 의견서 및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요?
무효심판에 대한 심취소는 정정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거불복심판에 대한 심취소는 심취소 단계에서 보정등의 절차가 없기에,
거불복 심취소의 경우는, 출원인 절차보장을 위해서 , 판례처럼 보정후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은 공개글로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