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의약용도발명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약용도발명 및 선택발명에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정확히 구분이 되지않아 질문 드립니다.
1.의약용도발명에서
(1)종래에는 약리기전이 알려짐과 무관하게 약리 효과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
하지만 최근에는
(2)-1  약리기전이 밝혀진경우 약리데이터 기재 불필요(통상기술자가 명확이해.용이재현 가능하기때문)
(2)-2 약리기전이 빍혀지지않은경우 약리데이터 기재필요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cf). 추가적으로 2001후65 판결에서는' 의약발명의 경우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데이터가 기재된 실험예가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통상기술자가 용이재현 어려워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는데 이 판시의 경우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않은경우 (위 경우중 (2)-2  )에 해당하는 판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기술자가 명확이해 용이재현가능하다면 명세서 기재가적법하고 실험데이터가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이 아니라고 판시'  한 판결은 약리기전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 ( 위 경우 중 (2)-1  )에 해당하는 판시인지 궁금합니다.

2. 선택발명에서
2008후736 판례에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에 질적인차이를 확인할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는데
판례강의 때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성적 기재이고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
가 정량적 기재
라서 정성적기재만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던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cf) 추가적으로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하기위해서는 효과기재가 필수 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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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은 공지글보시고 형식에 공개글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종래와 현재 다르지 않습니다^^ 약리기전이 알려짐과 무관하게라는 태도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험데이터 없어도 효과를 이해할수 있으면 실시예가 필수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의약용도발명이라면 질문하신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판례인지는 지금 안봐서 모르겠네요^^

2. 질적으로 효과가 다른 경우는 정성적 기재만 있어도 효과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양적으로 현저함을 주장하는 경우는 정성적과 정량적 기재 모두 있어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고 봅니다.


3. 효과 기재가 있어야 진보성 주장할 효과가 있으니 당연히 필수 입니다. 이것은 선택발명이 아니라 모든 발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취지로 질문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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