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4-23 14:32 안녕하세요.^^ 허가신청인 입장에서 허가결정이 언제 나왔는지를 매시간 모니터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허가신청인이 인지한 순간인, 허가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을 종기로 본 것입니다. 여기는 허가신청인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그 2, 3일은 허가신청인에게 과오가 있거나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기간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허가신청인 입장에서 허가결정이 언제 나왔는지를 매시간 모니터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허가신청인이 인지한 순간인, 허가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을 종기로 본 것입니다. 여기는 허가신청인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그 2, 3일은 허가신청인에게 과오가 있거나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기간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허가신청인 입장에서 허가결정이 언제 나왔는지를 매시간 모니터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허가신청인이 인지한 순간인,
허가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을 종기로 본 것입니다.
여기는 허가신청인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그 2, 3일은 허가신청인에게 과오가 있거나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기간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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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로ㅓㅏ님의 댓글
으흐로ㅓㅏ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