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29조
[대상]

[질의]
강의 중 을과 갑이 같은날 출원을 하면 선원지위에 있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을의 출원이 29조에 따른 신규성, 진보성 위반으로 취하되지 않은 이유는
같은 날 갑이 앞선 공지를 적용되지 않게 30조를 적용했기 때문인가요?
만약에 갑보다 을이 하루 뒤에 출원했으면,
을의 출원은 이전 갑의 공지에 따라 신규성 진보성 위반으로 죽고,
다음 날 갑의 출원은 합의 필요 없이 출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을이 갑보다 하루 뒤에 출원했으면 동일자 출원이 아니므로 합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2. 을의 출원이 동일자 출원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어 출원절차가 종결되면 합의할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중복특허가 취지이니, 이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화이팅!!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