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사례집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22페이지의 문제 4번, 적극적 권확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관련 문제입니다.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용심결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심판단계에서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주장한 바 없습니다.)
이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무제한설을 취한다는 입장의
판례(2007후4410)를 이용해야 하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조 변리사님께서 써주신 검토를 보면
1.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는 피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심판원과 청구인은
알기 어려움에 반해 피청구인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2.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는 특허법 140조 2항 소정의 심판청구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하급심(특허법원) 판례상 논거를 들어 신의칙 내지 금반언 위반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일관되게 무제한설을 따라왔기 때문에 태도의 일관성 면에서 접근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
역시 특허법원에서 제한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라고 맺으셨는데요~
앞에 특허법원이 제시한 두 가지 근거가 그럴듯해보이기도 해서 이를 뒤집자니 좀 더
확실한 논거가 필요할 것 같고.. ('종래 판례의 태도의 일관성'만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대법원 내용과 배치되는 특허법원의 논거를 다 빼버리자니 검토 양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해 묻는 문제였다면 문제에 요지에서 써주신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나 '기술심리관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성 확보' 등을
논거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후자는 여기서 쟁점이 또 아닌 것 같구요 ㅠ
특허법원 논거 2개를 쓰고 '그러나'
1. 당사자의 정당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2.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대법원 판례 상 문구입니다.)
정도를 들어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별히 논리적인 한계가 있는 판례가 아닌 이상 대법원 태도를 따르는게 인상에 좋습니다.^^
2.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제1설은 ~~~(특허법원 판례)라고 하나,
생각건대 대법원의 태도가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보면 일관되니 타당하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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